Accommodation terms and conditions

숙박 약관

질문이나 궁금한 점 등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.
메일로 문의해 주셨을 경우는 확인・응답까지 시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.
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십시오.

TEL 0167-22-11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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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■체크인
・15:00부터 접수

■체크아웃

・출립 시간은 10:00AM입니다.

10:00AM 이후 인계해 객실을 이용하시는 경우는, 프런트에 연락해 주십시오.

■긴급의 경우

・질병・응급처치의 경우는, 프런트까지 연락해 주십시오. 다이얼≪9≫

■모닝콜

・전화기에 의해, 모닝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■ 환전

・1층 프런트에서 환전 하고 있습니다. 다이얼≪9≫

■회계

・회계는 수고하면서 1층 프런트 캐셔로 지불해 주십시오. 다이얼≪9≫

■택시・하이어

・어용의 절은 프런트에 신청해 주세요.

다이얼≪9≫

■우편전보 메시지

・외출의 메시지는 프런트에서 받고 있습니다.속달, 등기, 전보, 일절 프런트에서 신세 말씀드립니다.

다이얼≪9≫

■방의 열쇠

・방에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시정되어 열쇠를 가져 주세요.

외출시에는 리셉션에 열쇠를 맡겨주십시오.

■귀중품

・현금 그 외의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겨 주세요. 또한, 맡겨지지 않는 귀중품에 대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■전화

・시내 전화, 시외 전화

다이얼≪0≫을 돌려 위 직접 상대 번호를 돌려주세요.

■주의
※유카타에서의 1층 레스토랑의 이용은 삼가해 주시도록 특히 부탁 말씀드립니다.

숙박 약관

숙박 약관

(적용 범위)

제1조

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고,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.

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
(숙박 계약의 신청)

제2조

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,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.

  • 숙박자 이름
  • 숙박일 및 예상 도착 시간
  • 숙박요금(원칙적으로 별표 제1기본 숙박료에 따른다.)
  •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, 당 호텔은,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해 합니다.

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
제3조

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

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, 숙박 기간(3일을 넘을 때는 3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,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, 지불합니다.
3 신청금은, 우선,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,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 하고, 잔액이 있으면,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.

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,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.단, 신청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한다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
(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)

제4조

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
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,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,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서 취급합니다.

(숙박계약 체결의 거부)
제5조

당 호텔은,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,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
  •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.
  •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
  • 숙박하려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  • 숙박하려는 사람이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, 반사회적 세력일 때.
  • 숙박하고자 하는 것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직원에게 폭력적 요구행위를 했을 때.
  •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자임을 분명히 인정할 때.
  •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할 때.
  • 천재, 시설 고장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.
  • 도도부현 〇〇〇조례 〇조(제0호)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.
  • 숙박하려는 사람이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.

(숙박자의 계약해제권)
제6조

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2.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요청하면 라고 그 지불에 의해 전에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. 제한합니다.

3 이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 오후 8시(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)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(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)

제7조

당 호텔은,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,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.

  •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, 법령의 규정,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,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.
  • 숙박객이 전염병자임을 분명히 인정할 때.
  •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할 때.
  •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을 때.
  •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직원에게 폭력, 협박, 공갈, 위압적인 불법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요구를 했을 때.
  •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.
  • 숙박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또는 폐를 끼친 것으로 인정될 때.

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

  • 도도부현 000조례 0조(제0호)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.
  • 침실에서의 담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.)에 따르지 않을 때.

2 이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,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
(숙박 등록)

제8조

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.

  • 숙박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  • 외국인의 경우 국적, 여권 번호,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
  •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
  •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, 여행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에 대신 받는 방법에 의해 가려고 할 때는, 사전,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.

(객실 사용 시간)

제9조

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. 단, 연속 숙박 시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.

2 당 호텔은,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,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.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.

  •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/3

(또는 실 요금 상당액의 30%)

  •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/2

(또는 실 요금 상당액의 50%)

  •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 전액

(또는 실 요금 상당액의 100%)
3 전항의 객실 요금 상당액은, 기본 숙박액의 100%로 합니다.

(이용 규칙의 준수)

숙박객은,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,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.

(영업 시간)

제11조

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, 각처의 제시,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으로 안내 하겠습니다.

2 전항의 시간은,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.그 경우에는, 적당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

(요금 지불)
제12조

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.

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,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, 숙박권, 신용 카드 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,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, 프런트에 있어서 가 받습니다.

3.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.

(당 호텔의 책임)
제13조

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2 이 호텔은, 소방기관으로부터 적당 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,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,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 (또는 2 당 호텔은, 방재 시설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 외에, 만일의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,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)

(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)

제14조

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승낙을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어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
2. 당 호텔은,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선회가 불가능할 때는,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,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. 가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,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,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.

(기탁물 등의 취급)
제15조

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, 손실,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, 그것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,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니다.

2 숙박객이 당 호텔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감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(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)

제16조

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,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관리해,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.

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,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있어서,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, 당 호텔은,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 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.단,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, 또는 소유자가 판명하지 않을 때는,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, 그 후에도 보다의 경찰서에 전달합니다.
3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,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,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.

(주차 책임)

제17조

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, 차량 열쇠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,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,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. ,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,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,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.

(숙박객의 책임)

제18조

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.

별표 제1

숙박 요금 등의 내역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)(아침·저녁 식사 또는 저녁 식사를 수반하지 않는 숙박 시설에 적용)

  
숙박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숙박 요금

① 기본 숙박료(실료(또는 실료+조식료))

② 서비스료(①×0%)

추가 요금

③ 음식료(또는 추가음식(조식 이외의 음식료)) 및 기타 이용요금

④ 서비스료(③×0%)

세금

이 소비세

로 특별 지방 소비세

Ha 입탕세(온천지만)

비고

1 기본 숙박료는, 000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.

2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해,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어른 요금의 70% 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50%, 침구만을 제공했을 때는 30%를 받습니다 합니다.

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, 〇〇를 받습니다.(유아 요금을 설정하는 호텔에 한정한다.)

별표 제2

위약금(제6조 제2항 관계)

계약 신청 인원수

불박당일전날9일 전20일 전
일반최대 14명100%80%20%  
단체15명에서 99명까지100%80%20%10% 
최대 14명100%100%80%20%10%

주)

1. %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
2.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.

3. 단체객(15명 이상)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, 숙박의 10일 전(그 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맡은 날)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%(단수가 나온 경우에는 반올림한다)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.